Solex 솔렉스가이드   일조 분석 시작

Solex › 가이드

일조권 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청구액을 정하는 법

작성: Solex 솔렉스 · 수정일

일조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소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지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예를 들어 소가 1,000만원이면 5만원, 5,000만원이면 23만원, 1억원이면 45만 5천원입니다. 송달료는 제1심 기준으로 당사자 수 × 15회분이며, 1회분이 5,200원이면 당사자 1명당 7만 8천원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하면 청구액이 합산되고 당사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인정 가능성이 낮은 세대나 금액을 청구에 넣으면 비용만 커집니다.

인지대

제1심 소장 인지대 산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00원 미만 버림)
소가인지대
1,000만원 미만소가 ×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소가별 인지대 예시
소가인지대
500만원25,000원
1,000만원50,000원
3,000만원140,000원
5,000만원230,000원
1억원455,000원
3억원1,255,000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감액됩니다. 인지대가 모자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민사 제1심 소액이 아닌 사건은 당사자 수 ×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 고시로 바뀌며, Solex는 2026년 기준 5,2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면 156,000원이고, 30세대가 원고가 되어 시행사 1곳을 상대로 하면 당사자가 31명이므로 2,418,000원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할 때

같은 건물의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하면 각 세대의 청구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가가 되고, 인지대는 그 합산 소가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계단식이라 세대별로 따로 내는 것보다 합산하는 편이 대체로 적지만, 당사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생기는 일

그래서 Solex는 위자료 합계를 위자료 유형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세대만으로 셉니다. 일응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인정 가능성이 낮은 세대는 배상 대상에서 빼고, 재산적 손해만 서는 세대는 위자료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시가 하락은 감정평가를 거쳐 따로 청구합니다.

그 밖의 비용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전자소송 감액률은 법원 고시로 바뀝니다. 제출 직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사전 검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조권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청구액(소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집니다. 소가 1,000만원이면 5만원, 5,000만원이면 23만원, 1억원이면 45만 5천원, 3억원이면 125만 5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종이 소장 기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민사 제1심은 당사자 수 ×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 5,200원 기준으로 원고·피고 각 1명이면 156,000원입니다. 원고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각 세대의 청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지대를 정하고,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를 합한 당사자 수에 비례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낮은 세대를 포함하면 비용과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청구액과 별개로 정해지며,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를 먼저 더 내고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

함께 읽을 글

우리 집 일조 시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