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 판결 아카이브: 판결 61건의 수인한도 판단·잔존 일조·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전부에서 일조를 다룬 민사 판결 73건을 읽어, 일조방해를 실제로 판단한 61건(1983~2025년 선고)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45건 가운데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것이 16건, 일부 세대·일부 원고에게만 인정한 것이 14건, 인정하지 않은 것이 9건, 수인한도를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법리·환송 등)이 6건입니다. 판결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위자료는 세대(사람)당 80만 원~500만 원이었고, 책임 비율은 40~70%였습니다. 공개된 판결은 선고된 판결의 일부이므로 이 비율을 일조 소송 전체의 승소율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모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판례 전부를 옮긴 legalize-kr 판례 저장소에서, 민사 판결 가운데 「일조」가 세 번 이상 나오는 73건을 골라 읽었습니다. 검색어에 기대지 않고 공개 판례 전부를 훑었습니다. 판결마다 사건 유형, 수인한도 판단, 용도지역, 잔존 일조시간, 위자료, 책임 비율을 언어모델로 뽑되 모든 값에 판결문 인용을 붙이게 했고, 인용이 판결문에 글자 그대로 없거나 값이 인용에 없으면 버렸습니다. 숫자 칸은 그렇게 남은 값을 다시 판결 원문 문장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대조에서 연속일조를 총일조로 읽은 것, 한 층의 값을 사건 전체의 값으로 읽은 것, 일조가 아닌 손해(태양반사광·조망)의 위자료를 고쳤습니다.
| 유형 | 판결 수 |
|---|---|
| 손해배상 | 45건 |
| 공사금지·철거 | 7건 |
| 분양계약 | 6건 |
| 기타 | 3건 |
손해배상 판결의 수인한도 판단
| 판단 | 판결 수 |
|---|---|
| 초과 인정 | 16건 |
| 일부 인정 | 14건 |
| 인정 안 함 | 9건 |
| 판단 없음 | 6건 |
「일부 인정」은 같은 사건에서 일부 세대나 일부 원고에게만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축 전부터 그늘이 있던 세대, 기준을 채우는 층, 공사 뒤에 입주한 원고를 가려낸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취지). 「판단 없음」은 대법원이 법리만 판단해 환송하거나 다른 쟁점으로 결론을 낸 판결입니다.
판결 목록
| 선고일 | 법원 | 사건번호 | 유형 | 수인한도 | 잔존 총일조 | 잔존 연속일조 | 위자료 | 책임 비율 |
|---|---|---|---|---|---|---|---|---|
| 2025-02-27 | 대법원 | 2022다283183, 283190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23-05-1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단280930 | 분양계약 | 인정 안 함 | — | — | — | — |
| 2022-12-22 | 대구지법 | 2022가합203334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100만 원 | 50% (시가하락분) |
| 2014-02-27 | 대법원 | 2009다40462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14-01-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단68341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4시간 7분 | 3시간 43분 | 500만 원 | — |
| 2013-1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28117 | 기타 | 판단 없음 | — | — | — | — |
| 2013-04-0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1가합4847, 19016(병합) | 기타 | 판단 없음 | — | — | — | — |
| 2011-04-28 | 대법원 | 2009다98652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11-02-24 | 대법원 | 2010다13107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 | — | — | — |
| 2010-1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27723 | 공사금지·철거 | 인정 안 함 | — | — | — | — |
| 2010-06-24 | 대법원 | 2008다23729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2시간 53분, 8분 | 1시간 45분, 0분 | — | — |
| 2010-04-29 | 대법원 | 2007다9139 | 분양계약 | 판단 없음 | — | — | — | — |
| 2010-04-29 | 대법원 | 2009다97864 | 분양계약 | 판단 없음 | — | — | — | — |
| 2010-01-14 | 대구고법 | 2009나5958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9-11-05 | 서울고등법원 | 2007나16627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09-08-28 | 부산지법 | 2009카합1295 | 공사금지·철거 | 일부 인정 | — | — | — | — |
| 2009-04-23 | 서울고등법원 | 2008나78387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70% (손해액) |
| 2009-03-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 2008가합3342,4505,5492 | 분양계약 | 판단 없음 | — | — | — | — |
| 2008-12-24 | 대법원 | 2008다41499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 | — | — | — |
| 2008-12-17 | 서울중앙지법 |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2008-07-22 | 수원지방법원 | 2006가합14229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70% (손해액) |
| 2008-07-08 | 서울중앙지법 | 2007가합79119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8-05-01 | 서울고등법원 | 2007나43414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8-04-17 | 대법원 | 2006다35865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08-02-14 | 서울고등법원 | 2004나89785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300만 원, 200만 원 | — |
| 2007-09-07 | 대법원 | 2005다72485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100만 원~300만 원 | — |
| 2007-06-28 | 대법원 | 2004다54282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36분, 30분 | — | — | — |
| 2007-06-28 | 인천지법 | 2005가합13116 | 공사금지·철거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7-06-14 | 대법원 | 2005다72058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1시간 33분 | — | — | — |
| 2006-12-27 | 대전고등법원 | 2004나8508 | 분양계약 | 일부 인정 | — | — | — | — |
| 2006-05-17 | 광주고등법원 | 2005나9790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06-01-26 | 대법원 | 2005다47014, 47021, 47038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100만 원, 80만 원 | — |
| 2005-10-28 | 서울고법 | 2004나56440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 70% (시가하락분) |
| 2005-07-08 | 부산고등법원 | 2004나19678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100만 원, 80만 원 | — |
| 2005-03-24 | 대법원 | 2004다38792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40% (시가하락분) |
| 2004-11-26 | 대법원 | 2004다2366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2004-10-28 | 대법원 | 2002다63565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 | — | — | — |
| 2004-10-14 | 광주지법 | 2004가합2290 | 공사금지·철거 | 초과 인정 | — | — | — | — |
| 2004-10-0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2가합15185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4-09-13 | 대법원 | 2004다24212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 |
| 2004-09-13 | 대법원 | 2003다64602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2004-09-01 | 서울고등법원 | 2003나82275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2004-08-17 | 서울중앙지법 | 2002가합14742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2시간 24분~4시간 6분 | — | — |
| 2004-04-02 | 서울남부지법 | 2002가합16690 | 공사금지·철거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4-02-12 | 서울동부지법 | 2002가합2919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70% (시가하락분) |
| 2003-04-29 | 서울지법 | 2001가합43521 | 분양계약 | 판단 없음 | — | — | — | — |
| 2002-12-10 | 대법원 | 2000다72213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1-06-26 | 대법원 | 2000다44928, 44935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 | — | — | — |
| 2000-12-15 | 수원지법 | 99가합8967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2000-05-16 | 대법원 | 98다56997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2분~2시간 30분 | — | — | — |
| 1999-04-29 | 부산고법 | 98나10656 | 공사금지·철거 | 판단 없음 | — | — | — | — |
| 1999-01-26 | 대법원 | 98다23850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 | 50% (시가하락분) |
| 1998-01-08 | 대전지법 | 96가합10960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1997-07-22 | 대법원 | 96다56153 | 공사금지·철거 | 인정 안 함 | — | — | — | — |
| 1997-07-03 | 부산지법 | 96가합7055, 19591 | 기타 | 초과 인정 | — | — | — | — |
| 1996-03-29 | 서울고법 | 94나11806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1995-07-14 | 대구지법 김천지원 | 94가합2353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 |
| 1994-02-23 | 서울지법 남부지원 | 91가합23326 |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 | — | — | — |
| 1992-05-27 | 서울민사지법 | 91가합63687 | 손해배상 | 인정 안 함 | — | — | — | — |
| 1989-05-09 | 대법원 | 88다카4697 | 손해배상 | 판단 없음 | — | — | — | — |
| 1983-11-17 | 서울고법 | 83나1174 | 손해배상 | 초과 인정 | — | — | 200만 원 | — |
이 표의 한계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선고된 판결의 일부만 공개합니다. 공개 여부가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표의 비율을 일조 소송의 승소율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수인한도」 칸은 판결문의 결론 문장을 인용으로 붙여 기계 검사한 값입니다. 숫자 칸과 달리 원문 문장과 하나씩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자료는 판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세대당·1인당, 층·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같은 칸의 금액을 바로 견주지 말고 원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책임 비율의 「시가하락분」은 재산적 손해(가격 하락 감정액)에 대한 피고 책임 비율이고, 「손해액」은 판결이 손해 전체에 대해 정한 비율입니다.
- 판결 자료는 2026-10-05에 받았습니다. 그 뒤에 공개된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내려받기
이 표는 판결을 찾아보기 위한 색인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반드시 판결 원문을 확인하고, 사건에 적용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조권 침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 이 아카이브에서 판결 원문과 대조한 손해배상 판결 9건의 위자료는 세대(사람)당 80만 원~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층이나 잔존 일조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이 많습니다(예: 대구지법 김천지원 94가합2353은 1~9층 500만 원, 18층 200만 원).
- 동지 일조가 4시간 넘게 남으면 소송에서 지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1가단68341은 잔존 총일조가 4시간 7분이었는데도 건축법의 이격거리를 어긴 무단증축 부분 때문에 일조가 줄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공법 규제 위반은 수인한도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취지).
-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는 판결은 얼마나 되나요?
- 이 아카이브의 손해배상 판결 45건 가운데 전부 인정 16건, 일부 인정 14건, 불인정 9건이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은 선고된 판결의 일부여서 이 비율을 승소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판결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 표의 사건번호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원문으로 갑니다. 내려받는 CSV에도 원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 legalize-kr/precedent-kr 저장소 (2026-10-05 수집)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