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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 판결 아카이브: 판결 61건의 수인한도 판단·잔존 일조·위자료

작성: Solex 솔렉스 · 수정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전부에서 일조를 다룬 민사 판결 73건을 읽어, 일조방해를 실제로 판단한 61건(1983~2025년 선고)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45건 가운데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것이 16건, 일부 세대·일부 원고에게만 인정한 것이 14건, 인정하지 않은 것이 9건, 수인한도를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법리·환송 등)이 6건입니다. 판결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위자료는 세대(사람)당 80만 원~500만 원이었고, 책임 비율은 40~70%였습니다. 공개된 판결은 선고된 판결의 일부이므로 이 비율을 일조 소송 전체의 승소율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모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판례 전부를 옮긴 legalize-kr 판례 저장소에서, 민사 판결 가운데 「일조」가 세 번 이상 나오는 73건을 골라 읽었습니다. 검색어에 기대지 않고 공개 판례 전부를 훑었습니다. 판결마다 사건 유형, 수인한도 판단, 용도지역, 잔존 일조시간, 위자료, 책임 비율을 언어모델로 뽑되 모든 값에 판결문 인용을 붙이게 했고, 인용이 판결문에 글자 그대로 없거나 값이 인용에 없으면 버렸습니다. 숫자 칸은 그렇게 남은 값을 다시 판결 원문 문장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대조에서 연속일조를 총일조로 읽은 것, 한 층의 값을 사건 전체의 값으로 읽은 것, 일조가 아닌 손해(태양반사광·조망)의 위자료를 고쳤습니다.

사건 유형별 판결 수 (61건)
유형판결 수
손해배상45건
공사금지·철거7건
분양계약6건
기타3건

손해배상 판결의 수인한도 판단

손해배상 판결 45건의 수인한도 판단
판단판결 수
초과 인정16건
일부 인정14건
인정 안 함9건
판단 없음6건

「일부 인정」은 같은 사건에서 일부 세대나 일부 원고에게만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축 전부터 그늘이 있던 세대, 기준을 채우는 층, 공사 뒤에 입주한 원고를 가려낸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취지). 「판단 없음」은 대법원이 법리만 판단해 환송하거나 다른 쟁점으로 결론을 낸 판결입니다.

판결 목록

일조방해를 판단한 판결 — 사건번호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갑니다. 숫자 칸의 「—」는 판결에 값이 없거나 대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고일법원사건번호유형수인한도잔존 총일조잔존 연속일조위자료책임 비율
2025-02-27대법원2022다283183, 283190손해배상초과 인정————
2023-05-17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80930분양계약인정 안 함————
2022-12-22대구지법2022가합203334손해배상초과 인정——100만 원50% (시가하락분)
2014-02-27대법원2009다40462손해배상초과 인정————
2014-01-08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68341손해배상초과 인정4시간 7분3시간 43분500만 원—
2013-1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28117기타판단 없음————
2013-04-0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가합4847, 19016(병합)기타판단 없음————
2011-04-28대법원2009다98652손해배상초과 인정————
2011-02-24대법원2010다13107손해배상판단 없음————
2010-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27723공사금지·철거인정 안 함————
2010-06-24대법원2008다23729손해배상일부 인정2시간 53분, 8분1시간 45분, 0분——
2010-04-29대법원2007다9139분양계약판단 없음————
2010-04-29대법원2009다97864분양계약판단 없음————
2010-01-14대구고법2009나5958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9-11-05서울고등법원2007나16627손해배상초과 인정————
2009-08-28부산지법2009카합1295공사금지·철거일부 인정————
2009-04-23서울고등법원2008나78387손해배상초과 인정———70% (손해액)
2009-03-26부산지법 동부지원2008가합3342,4505,5492분양계약판단 없음————
2008-12-24대법원2008다41499손해배상판단 없음————
2008-12-17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손해배상일부 인정————
2008-07-22수원지방법원2006가합14229손해배상초과 인정———70% (손해액)
2008-07-08서울중앙지법2007가합79119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8-05-01서울고등법원2007나43414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8-04-17대법원2006다35865손해배상초과 인정————
2008-02-14서울고등법원2004나89785손해배상일부 인정——300만 원, 200만 원—
2007-09-07대법원2005다72485손해배상일부 인정——100만 원~300만 원—
2007-06-28대법원2004다54282손해배상인정 안 함36분, 30분———
2007-06-28인천지법2005가합13116공사금지·철거인정 안 함————
2007-06-14대법원2005다72058손해배상판단 없음1시간 33분———
2006-12-27대전고등법원2004나8508분양계약일부 인정————
2006-05-17광주고등법원2005나9790손해배상초과 인정————
2006-01-26대법원2005다47014, 47021, 47038손해배상일부 인정——100만 원, 80만 원—
2005-10-28서울고법2004나56440손해배상일부 인정——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70% (시가하락분)
2005-07-08부산고등법원2004나19678손해배상일부 인정——100만 원, 80만 원—
2005-03-24대법원2004다38792손해배상일부 인정———40% (시가하락분)
2004-11-26대법원2004다2366손해배상일부 인정————
2004-10-28대법원2002다63565손해배상판단 없음————
2004-10-14광주지법2004가합2290공사금지·철거초과 인정————
2004-10-08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5185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4-09-13대법원2004다24212손해배상초과 인정————
2004-09-13대법원2003다64602손해배상일부 인정————
2004-09-01서울고등법원2003나82275손해배상일부 인정————
2004-08-17서울중앙지법2002가합14742손해배상인정 안 함—2시간 24분~4시간 6분——
2004-04-02서울남부지법2002가합16690공사금지·철거인정 안 함————
2004-02-12서울동부지법2002가합2919손해배상초과 인정———70% (시가하락분)
2003-04-29서울지법2001가합43521분양계약판단 없음————
2002-12-10대법원2000다72213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1-06-26대법원2000다44928, 44935손해배상판단 없음————
2000-12-15수원지법99가합8967손해배상인정 안 함————
2000-05-16대법원98다56997손해배상초과 인정2분~2시간 30분———
1999-04-29부산고법98나10656공사금지·철거판단 없음————
1999-01-26대법원98다23850손해배상초과 인정———50% (시가하락분)
1998-01-08대전지법96가합10960손해배상일부 인정————
1997-07-22대법원96다56153공사금지·철거인정 안 함————
1997-07-03부산지법96가합7055, 19591기타초과 인정————
1996-03-29서울고법94나11806손해배상일부 인정————
1995-07-14대구지법 김천지원94가합2353손해배상초과 인정——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994-02-23서울지법 남부지원91가합23326손해배상일부 인정————
1992-05-27서울민사지법91가합63687손해배상인정 안 함————
1989-05-09대법원88다카4697손해배상판단 없음————
1983-11-17서울고법83나1174손해배상초과 인정——200만 원—

이 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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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판결을 찾아보기 위한 색인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반드시 판결 원문을 확인하고, 사건에 적용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조권 침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 아카이브에서 판결 원문과 대조한 손해배상 판결 9건의 위자료는 세대(사람)당 80만 원~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층이나 잔존 일조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이 많습니다(예: 대구지법 김천지원 94가합2353은 1~9층 500만 원, 18층 200만 원).
동지 일조가 4시간 넘게 남으면 소송에서 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1가단68341은 잔존 총일조가 4시간 7분이었는데도 건축법의 이격거리를 어긴 무단증축 부분 때문에 일조가 줄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공법 규제 위반은 수인한도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취지).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는 판결은 얼마나 되나요?
이 아카이브의 손해배상 판결 45건 가운데 전부 인정 16건, 일부 인정 14건, 불인정 9건이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은 선고된 판결의 일부여서 이 비율을 승소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표의 사건번호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원문으로 갑니다. 내려받는 CSV에도 원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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