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일조방해의 손해배상은 거주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 두 갈래로 청구하며,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공간된 재판례에서 아파트 세대당 인정 위자료는 대체로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초반 사이에 분포하고, 높은 쪽은 재산적 손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입니다. 금액은 잔존 일조 시간 → 신축 건물의 기여분 → 책임제한(실무상 손해액의 30~70%) 순서로 정해집니다. 재산적 손해는 감정평가로 시가 하락을 입증해야 하며, 실무는 시가하락액의 30~60%를 인정해 왔습니다.
손해는 두 유형이다
| 유형 | 청구하는 사람 | 인정 요건 | 입증 |
|---|---|---|---|
| 위자료(정신적 손해) | 거주자 | 일조이익이 생활이익으로 평가될 것 | 잔존 일조 시간 등 일조 분석 |
|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 | 소유자 | 용도를 가리지 않음 | 감정평가 |
사무실·상가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 청구는 설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받을 수 없는 위자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재산적 손해까지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순서
- 잔존 일조 시간 — 신축 후 남은 동지일 일조가 짧을수록 위자료 폭이 커집니다.
- 신축 건물의 기여분 — 종전 건물 때문에 이미 있던 그늘의 몫은 빼고 봅니다(대법원 2008다23729).
- 책임제한 —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 도시의 밀집도, 공법 규제 준수 등을 들어 손해액의 일부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실무상 30~70% 범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아파트 일조방해 사건 실무에는 착공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세대에 150만원, 착공 후에 취득한 세대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책임을 각각 70%, 60%로 제한한 예가 있습니다. 원인 건물 착공 뒤에 입주했다면 일조방해를 알고 들어온 것으로 보아 위자료와 책임비율이 함께 낮아지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Solex가 쓰는 참고 폭
| 신축 후 잔존 총일조 (동지일 08~16시) | 세대당 참고 폭 |
|---|---|
| 30분 미만 | 500만 ~ 1,000만원 |
| 30분 ~ 1시간 미만 | 300만 ~ 600만원 |
| 1시간 ~ 2시간 미만 | 150만 ~ 350만원 |
| 2시간 ~ 4시간 미만 | 80만 ~ 200만원 |
| 4시간 이상 | 없음 — 일응의 기준 충족 |
Solex는 이 폭에 신축 기여분 계수(신축의 몫이 전체 방해의 70% 이상이면 감액 없음, 그 아래는 비례 감액하되 30% 아래로 내리지 않음)와 책임제한 비율(착공 전 취득 70%, 착공 후 취득 60%에서 출발해 정북방향 높이제한 위반이 있으면 +10%p, 상업·공업지역처럼 일조 보호가 얇으면 −10%p, 30~80% 범위)을 차례로 곱합니다. 등급이 「인정 가능성 낮음」 이하인 세대는 배상 대상 세대 수에서 뺍니다.
위 참고 폭과 가감 비율은 판결 예측이 아니라 공간된 재판례의 분포를 옮긴 Solex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용도지역, 조망·사생활 침해의 동반 여부, 시가 하락의 입증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생기는 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액(소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지는 인지대를 먼저 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받을 가능성이 낮은 세대나 금액까지 청구에 넣으면 인지대가 늘고,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ex는 위자료 합계를 위자료 유형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세대만으로 셉니다. 재산적 손해만 서는 세대는 위자료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
시가 하락은 감정평가 없이 추정할 수 없으므로 Solex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 세대 수만 셉니다. 실무는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의 30~60% 정도를 손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조권 침해 위자료는 세대당 얼마인가요?
- 공간된 재판례에서 아파트 세대당 인정 위자료는 대체로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초반 사이이며, 높은 쪽은 재산적 손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에는 착공 전 취득 세대 150만원, 착공 후 취득 세대 100만원에 책임제한 70%·60%를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 원인 건물 공사가 시작된 뒤에 이사 왔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는 착공 후 취득 세대의 위자료와 책임비율을 착공 전 취득 세대보다 낮게 정해 왔습니다.
- 사무실이나 상가도 일조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료는 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는 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감정평가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가 하락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감정평가로 일조방해 전후의 시가 차이를 입증합니다. 실무는 그 하락액의 30~60% 정도를 손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신축 건물의 기여분)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종합 고려요소)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일조이익 향유 주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