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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작성: Solex 솔렉스 · 수정일

일조방해의 손해배상은 거주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 두 갈래로 청구하며,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공간된 재판례에서 아파트 세대당 인정 위자료는 대체로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초반 사이에 분포하고, 높은 쪽은 재산적 손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입니다. 금액은 잔존 일조 시간 → 신축 건물의 기여분 → 책임제한(실무상 손해액의 30~70%) 순서로 정해집니다. 재산적 손해는 감정평가로 시가 하락을 입증해야 하며, 실무는 시가하락액의 30~60%를 인정해 왔습니다.

손해는 두 유형이다

일조방해 손해배상의 두 유형
유형청구하는 사람인정 요건입증
위자료(정신적 손해)거주자일조이익이 생활이익으로 평가될 것잔존 일조 시간 등 일조 분석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소유자용도를 가리지 않음감정평가

사무실·상가처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 청구는 설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받을 수 없는 위자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재산적 손해까지 포기하게 되거나, 반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순서

  1. 잔존 일조 시간 — 신축 후 남은 동지일 일조가 짧을수록 위자료 폭이 커집니다.
  2. 신축 건물의 기여분 — 종전 건물 때문에 이미 있던 그늘의 몫은 빼고 봅니다(대법원 2008다23729).
  3. 책임제한 —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 도시의 밀집도, 공법 규제 준수 등을 들어 손해액의 일부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실무상 30~70% 범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아파트 일조방해 사건 실무에는 착공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세대에 150만원, 착공 후에 취득한 세대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정하고 책임을 각각 70%, 60%로 제한한 예가 있습니다. 원인 건물 착공 뒤에 입주했다면 일조방해를 알고 들어온 것으로 보아 위자료와 책임비율이 함께 낮아지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Solex가 쓰는 참고 폭

잔존 총일조 시간별 세대당 위자료 참고 폭 (책임제한 전, Solex 추정치)
신축 후 잔존 총일조 (동지일 08~16시)세대당 참고 폭
30분 미만500만 ~ 1,000만원
30분 ~ 1시간 미만300만 ~ 600만원
1시간 ~ 2시간 미만150만 ~ 350만원
2시간 ~ 4시간 미만80만 ~ 200만원
4시간 이상없음 — 일응의 기준 충족

Solex는 이 폭에 신축 기여분 계수(신축의 몫이 전체 방해의 70% 이상이면 감액 없음, 그 아래는 비례 감액하되 30% 아래로 내리지 않음)와 책임제한 비율(착공 전 취득 70%, 착공 후 취득 60%에서 출발해 정북방향 높이제한 위반이 있으면 +10%p, 상업·공업지역처럼 일조 보호가 얇으면 −10%p, 30~80% 범위)을 차례로 곱합니다. 등급이 「인정 가능성 낮음」 이하인 세대는 배상 대상 세대 수에서 뺍니다.

위 참고 폭과 가감 비율은 판결 예측이 아니라 공간된 재판례의 분포를 옮긴 Solex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용도지역, 조망·사생활 침해의 동반 여부, 시가 하락의 입증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생기는 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액(소가)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해지는 인지대를 먼저 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받을 가능성이 낮은 세대나 금액까지 청구에 넣으면 인지대가 늘고,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lex는 위자료 합계를 위자료 유형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세대만으로 셉니다. 재산적 손해만 서는 세대는 위자료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

시가 하락은 감정평가 없이 추정할 수 없으므로 Solex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 세대 수만 셉니다. 실무는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의 30~60% 정도를 손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조권 침해 위자료는 세대당 얼마인가요?
공간된 재판례에서 아파트 세대당 인정 위자료는 대체로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초반 사이이며, 높은 쪽은 재산적 손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에는 착공 전 취득 세대 150만원, 착공 후 취득 세대 100만원에 책임제한 70%·60%를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원인 건물 공사가 시작된 뒤에 이사 왔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는 착공 후 취득 세대의 위자료와 책임비율을 착공 전 취득 세대보다 낮게 정해 왔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도 일조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자료는 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는 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감정평가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하락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감정평가로 일조방해 전후의 시가 차이를 입증합니다. 실무는 그 하락액의 30~60% 정도를 손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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