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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기준: 동지일 총일조 4시간·연속일조 2시간의 의미

작성: Solex 솔렉스 · 수정일

판례는 동지일 진태양시 08시~16시 사이에 일조가 합계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0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안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등). 이것은 충족하면 참아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입니다.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법원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응의 기준: 두 개의 시간 구간

일조방해 수인한도의 일응의 기준 (동지일, 진태양시)
구분시간 구간확보되어야 할 일조
총일조08:00 ~ 16:00합계 4시간(240분) 이상
연속일조09:00 ~ 15:00연속 2시간(120분) 이상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확보되어도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동지일을 쓰는 이유는 1년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낮아 그림자가 가장 길게 드리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지일에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날에도 대체로 그 이상이 확보됩니다.

시각은 시계가 가리키는 한국표준시가 아니라 진태양시(태양이 정남에 오는 순간을 12시로 하는 시각)로 잽니다. 한국표준시는 동경 135°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울(약 동경 127°)에서는 태양이 시계상 정오보다 약 30분 늦게 남중합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아침과 저녁의 일조가 서로 바뀌어 계산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곧 침해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지일에 위 시간만큼 일조가 확보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일응의 기준은 「충족하면 수인해야 한다」는 안전판이고, 그 역인 「미달하면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달은 소송을 검토할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이 종합하는 요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이래 확립된 판단 방식은, 아래 요소를 비롯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신축 건물은 자기 몫만 책임진다

피해 건물이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그늘져 있었다면, 그 종전 방해의 범위 안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법원은 종전 원인만으로 생기는 방해 시간과 신축만으로 생기는 방해 시간 가운데 어느 쪽이 긴지, 전체 방해 시간에서 신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일조 분석은 신축 전과 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법을 지킨 건물도 책임이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의 정북방향 이격 거리 같은 공법적 규제는 일조 보호의 최소한도입니다. 이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위반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취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일조이익을 생활이익으로 누리는 거주자의 청구이고,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는 건물 소유자의 청구입니다. 계속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는 일조이익을 누리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다만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의 재산적 손해 청구는 별개입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일조방해 사건에서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원인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Solex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Solex는 판단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세대마다 일응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충족 / 미달)만 판정하고, 그다음 신축 기여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공법 규제·피해이익의 성질을 반영해 수인한도 초과 가능성을 네 등급(수인한도 내 / 인정 가능성 낮음 / 다투어볼 수 있음 / 초과 가능성 높음)으로 나눕니다. 등급마다 어느 요소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를 문장으로 함께 냅니다.

등급을 나누는 가중치와 문턱값은 법령이 정한 수치가 아니라 공간된 재판례에서 확인되는 비중을 옮긴 추정치입니다. Solex의 산출물은 사전 검토 자료이며 법원 감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지일 일조가 4시간이 안 되면 소송에서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2시간 기준은 충족하면 수인해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이며,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법원은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신축 건물의 기여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확보되어도 일응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08~16시 합계 4시간이 안 되더라도 09~15시에 연속 2시간이 확보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왜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동지일은 1년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낮아 그림자가 가장 깁니다. 일조 조건이 가장 나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지켜 지은 건물도 일조방해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도의 기준이어서 지켰다고 사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반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대법원 2003다64602 취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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