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명회 자료 · 2026-10-08
청담8차 상지리츠빌
신축 영향과 대응 절차
강남구 청담동 50-1 신축(지상 20층 · 업무시설) · 허가 2021-06-23
우리 집(동·층·라인) 결과 조회와 공동 상담 신청
https://solex.teamcat.app/together/1168010400-1024100158750/1168010400101210014
작성: Solex 솔렉스 · 공개 자료와 추정한 건물 모양으로 계산한 사전 검토 자료
1. 신축 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0-1번지 |
|---|---|
| 규모 | 지상 20층 · 업무시설 |
| 허가일 | 2021-06-23 |
| 착공일 | 2022-03-23 |
| 사용승인일 | 2025-07-30 |
추정: 건축면적이 대지(44㎡)보다 커서 대지 경계를 대지의 60%(27㎡)로 줄인 덩어리, 높이 = 층수(20층)×3m = 60m. 허가 대장에는 건물 외곽선과 배치가 없어 대지 경계를 건축면적만큼 줄인 덩어리로 세웠습니다. 실제 배치가 대지의 남쪽이나 북쪽으로 치우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 계산 방법
2026-12-22 동지 08시부터 16시까지 1분마다 각 창에서 태양 쪽으로 광선을 쏘아, 주변 건물과 지형에 막히는지 봅니다. 같은 광선을 신축을 뺀 상태(신축 전)와 넣은 상태(신축 후)로 두 번 판정합니다. 창 위치는 각 동의 남쪽에 가까운 긴 면을 라인 수만큼 등분한 추정입니다.
반경 400m 안 5층 이상 공동주택을 계산했습니다. 주변 건물 자료는 국토교통부 GIS건물통합정보, 허가 사항은 건축HUB 건축인허가정보(조회 2026-10-08)입니다.
3. 청담8차 상지리츠빌의 신축 전후
| 동 | 줄어든 층 | 총일조(가장 짧은 지점) | 연속일조(가장 짧은 지점) | 한 지점 최대 감소 | 일응 기준 미달 층 |
|---|---|---|---|---|---|
| A동 | 1~5층 (5층 중) | 23분 → 12분 | 23분 → 12분 | 13분 | 4개 층 → 4개 층 |
A동 — 층별(가장 짧은 라인)
| 층 | 총일조 전 → 후 | 연속일조 전 → 후 |
|---|---|---|
| 1층 | 23분 → 12분 | 23분 → 12분 |
| 2층 | 48분 → 35분 | 30분 → 18분 |
| 3층 | 1시간 31분 → 1시간 21분 | 58분 → 42분 |
| 4층 | 1시간 36분 → 1시간 30분 | 58분 → 46분 |
| 5층 | 4시간 → 4시간 | 2시간 19분 → 2시간 19분 |
4. 기준과 판단
일응의 기준(동지일 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신축의 기여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공법 규제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 신축의 기여분 — 신축 전에도 있던 일조 방해는 신축의 책임이 아닙니다.
- 지역성 — 주거지역에 가까울수록 일조 보호가 두텁습니다.
- 토지이용의 선후 — 신축 착공 뒤에 들어온 세대는 보호가 얇아집니다.
- 공법 규제 — 건축법의 높이 제한을 지켰다고 책임을 면하지 않고, 어기면 무겁게 봅니다.
5. 허가·공사 단계의 절차와 기한
| 절차 | 상태 | 마지막 날 | 근거 |
|---|---|---|---|
| 행정심판 | 닫힘 | —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허가 취소소송 | 닫힘 | —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집행정지 | 닫힘 | — | 행정소송법 제23조 |
| 공사금지가처분 | 닫힘 |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손해배상 | 열림 | 2028-07-30 (D-661)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
2026-10-08 기준 · 공사 단계: 사용승인(완공). 기한은 허가일로 셈한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 사용승인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이미 지어진 건물을 되돌릴 수 없어 다툴 실익이 사라집니다.
- 허가 취소소송 — 사용승인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이미 지어진 건물을 되돌릴 수 없어 다툴 실익이 사라집니다.
- 집행정지 — 사용승인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이미 지어진 건물을 되돌릴 수 없어 다툴 실익이 사라집니다.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가 끝나 공사를 멈추게 할 대상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 손해배상 — 사용승인일(2025-07-30)을 기산점으로 보면 3년(2028-07-30)까지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늦으면 기산점도 늦어집니다.
6. 함께 대응하는 방법
- QR 또는 주소로 공동대응 쪽에 들어가 우리 집 동·층·라인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같은 쪽에서 공동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세대는 3세대 미만입니다(2026-10-08 기준).
- 상담 일시를 고르면 접수한 내용이 상담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 허가 도서(배치도 등)는 정보공개청구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solex.teamcat.app/together/1168010400-1024100158750/1168010400101210014/foi
https://solex.teamcat.app/together/1168010400-1024100158750/1168010400101210014
상담에 가져올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피해 부동산의 소유관계 증명
- 피해 건물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일·층수·용도 확인
- 가해 건물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작성용
- 실내 채광 사진 (선택) — 동지 무렵 오전·정오·오후 각 1장 권장
- 가해 건물 건축허가·착공 관련 서류 (선택) —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선택) —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
- 시세 하락 자료 (선택) — 재산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때
이 자료는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법원 감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세대의 일조나 어느 건물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