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 우성아파트 주민 공동대응
성북구 정릉동 113-61 신축(지상 10층 · 공동주택) · 허가 2026-07-09
공동 상담 신청 현황
3세대 미만 (이 링크로 들어온 신청 · 같은 동·호는 한 세대)
같은 신축에 대해 함께 상담을 신청하면 감정료와 인지대를 나누어 부담하고, 한 번의 상담으로 단지 전체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결과 조회
목록에 없는 동은 계산한 범위에서 동지 일조가 줄어든 지점이 없었습니다.
단지의 신축 전후 — 2026-12-22 동지
| 동 | 줄어든 층 | 총일조(가장 짧은 지점) | 연속일조(가장 짧은 지점) | 한 지점 최대 감소 | 일응 기준 미달 층 |
|---|---|---|---|---|---|
| 105동 | 2~11층 (19층 중) | 0분 → 0분 | 0분 → 0분 | 1시간 41분 | 6개 층 → 6개 층 |
일응의 기준(동지일 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신축의 기여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공법 규제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허가·공사 단계의 절차와 기한
| 절차 | 상태 | 마지막 날 | 근거 |
|---|---|---|---|
| 행정심판 | 열림 | 2027-01-05 (D-89)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허가 취소소송 | 열림 | 2027-07-09 (D-274)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집행정지 | 열림 | 2027-07-09 (D-274) | 행정소송법 제23조 |
| 공사금지가처분 | 열림 |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손해배상 | 아직 아님 | —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
2026-10-08 기준 · 공사 단계: 착공 전. 기한은 허가일로 셈한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축 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3-61번지 |
|---|---|
| 규모 | 지상 10층 · 공동주택 |
| 허가일 | 2026-07-09 |
| 착공일 | 착공 신고 확인 안 됨 |
추정: 대지 경계를 건축면적(469㎡)만큼 줄인 덩어리, 높이 = 층수(10층)×3m = 30m. 허가 대장에는 건물 외곽선과 배치가 없어 대지 경계를 줄인 덩어리로 세운 추정입니다. 배치도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상담 신청
이 쪽은 공개 자료와 추정한 건물 모양으로 계산한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법원 감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세대의 일조나 어느 건물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