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청구인 | 성명 |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 · 전자우편 | ||
| 청구 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1번지」 건축허가(허가일 2021-10-22 · 주용도 공동주택 · 지상 9층)에 관한 다음 자료의 사본
청구 사유: 인근 공동주택(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거주자로서 신축 건축물이 일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 | |
| 공개 방법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 |
| 수수료 감면 | 해당 해당 없음 | |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안내
-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건축 허가 담당 부서. 허가권자는 허가서로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 건축주와 관련된 정보라 기관이 건축주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그 과정에서 일부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사본·전자파일 공개에는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 받은 배치도는 공동대응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정북 방향 이격거리 등 허가 점검 항목을 대조합니다.
작성 2026-10-09 · Solex 솔렉스가 허가 대장(건축HUB 건축인허가정보)으로 채운 초안입니다. 청구인 칸은 청구인이 직접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