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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편한세상 주민 공동대응

용산구 한강로2가 15-13 신축(지상 28층 · 업무시설) · 허가 2026-08-10

공동 상담 신청 현황

3세대 미만 (이 링크로 들어온 신청 · 같은 동·호는 한 세대)

같은 신축에 대해 함께 상담을 신청하면 감정료와 인지대를 나누어 부담하고, 한 번의 상담으로 단지 전체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결과 조회

목록에 없는 동은 계산한 범위에서 동지 일조가 줄어든 지점이 없었습니다.

단지의 신축 전후 — 2026-12-22 동지

동줄어든 층총일조(가장 짧은 지점)연속일조(가장 짧은 지점)한 지점 최대 감소일응 기준 미달 층
101동1~15층 (19층 중)5시간 4분 → 4시간 15분4시간 52분 → 4시간 6분2시간 11분0개 층 → 0개 층
102동1~16층 (16층 중)4시간 49분 → 4시간2시간 47분 → 1시간 46분2시간 4분0개 층 → 0개 층
103동16~19층 (19층 중)7시간 25분 → 7시간 25분6시간 → 6시간20분0개 층 → 0개 층

일응의 기준(동지일 총일조 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23729). 신축의 기여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공법 규제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허가·공사 단계의 절차와 기한

절차상태마지막 날근거
행정심판열림2027-02-06 (D-120)행정심판법 제27조
허가 취소소송열림2027-08-10 (D-305)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열림2027-08-10 (D-305)행정소송법 제23조
공사금지가처분열림—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손해배상아직 아님—민법 제750조 · 제766조

2026-10-09 기준 · 공사 단계: 착공 전. 기한은 허가일로 셈한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축 개요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규모지상 28층 · 업무시설
허가일2026-08-10
착공일착공 신고 확인 안 됨

추정: 대지 경계를 건축면적(3,887㎡)만큼 줄인 덩어리, 높이 = 층수(28층)×3m = 84m. 허가 대장에는 건물 외곽선과 배치가 없어 대지 경계를 줄인 덩어리로 세운 추정입니다. 배치도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상담 신청

전화와 전자우편 가운데 하나는 적어야 합니다. 신청 뒤 상담 일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쪽은 공개 자료와 추정한 건물 모양으로 계산한 사전 검토 자료입니다. 법원 감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세대의 일조나 어느 건물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